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2018년 4월 24일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관할지역 13개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사멘토링 사업은 법무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해 1대1 멘토링을 실시함으로써 비행 재발을 막고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멘토링은 학생 특성에 따라 생활지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 정서지원 ,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멘토교사의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된다.
이날 위촉된 교사들은 보호관찰제도 및 비행청소년의 특성, 효과적인 대상자 지도를 위한 면담기법등을 익히며 특별법사랑위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생활밀착형 상담 및 선도를 통해 학교적응 및 재범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