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조인상)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계량기 기물조사 요원 12명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6일까지 기물조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용 계량기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 기물조사는 기존과 같이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뿐만 아니라 10톤 이상 대형저울에 대해서도 조사해 검정여부를 파악한다.
기물조사요원은 현장을 방문하며 수검통지서를 작성해 배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검사(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를 실시한다.
허의행 경제교통과장은 “정기검사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