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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편집부 | 2018/05/11 15:47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에서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이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의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40일 이상 방치된 차량을 정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처리는 신고가 들어온 차량은 먼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으면 견인하여 강제 폐차 절차를 밝게 되며 방치행위자는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장호 경제교통과장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의 범죄에도 노출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다.


일제정리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자체적인 조사와 신고접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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