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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간 중 본드 흡입대상자 구치소 유치

편집부 | 2018/07/11 16:46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최우철)는 1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본드)을 흡입한 A씨(39세)를 구인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유치 후 가종료 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인 올해 6월 초순경 자신이 살던 집에서 미리 구입한 본드를 비닐 봉지에 짜 넣어 흡입하였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수용 생활을 한 적이 있는 A씨는 보호관찰 담당자의 불시 약물검사에서 또다시 적발되어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후 유치된 것이다.


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인 마약을 비롯한 약물사범 대상자에 대해 약물의 폐해 교육 및 연계상담을 통해 약물 단절을 위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시에 각종 약물검사 및 관련 정밀검사를 통해 약물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원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약물 범죄는 개인적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기에 더욱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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