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 임시회가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여주시의회로 새로 구성된 의원들이 첫 의정활동을 알리는 임시회로써 시장제출 조례안 8건과 2건의 동의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 의원)에서는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산모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주시민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부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
김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