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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불법 에어라이트 야간단속 실시-오산시

지난 23일 운암상가, 문화의 거리 및 오산환승센터 일대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단속을 실시
편집부 | 2018/11/26 13:07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3일 운암상가, 문화의 거리 및 오산환승센터 일대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대대적인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시는“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불법 에어라이트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 에어라이트로 인하여 보행편의 및 미관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야간 단속은 오산시 건축과 직원은 물론 오산시 옥외광고협회 소속 회원 및 차량이 지원된 민관의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시관계자는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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