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문

또한, 해당 어린집(시립역북푸른어린이집) 위탁자로 선정된 김○진 원장이 ‘시정명령’을 표기하여 낙선한 A원장 보다 경력과 표창장 수상부문에 부족함에도 위탁자로 선정된 것은 특정인 채용을 위한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아동보육과 담당은 ‘면접자 전체 점수는 공개는 할수 없어도 낙선된 A원장의 도덕적 법적 공신력에서 8점을 받고 다른 평가 항목(어린이집운영 등)에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C씨에 따르면 ‘교사경력(교사경력은70%인정)과 표창장 부문에서 낙선한 A원장의 경우 17년의 경력에다 표창이 있어서 만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적은 위탁자 김○진 원장보다 점수가 높으므로 특정인 채용을 위한 비리채용 의심이 된다’고 한다. 평가 점수를 공개를 요구하자 아동보육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 할 수 없다고 한다.
B씨는 ‘낙선한 A원장의 풍부한 경력이나 큰 규모의 어린집을 잘 운영해 왔을 뿐 아니라 보육관련 표창장을 여러번 수상하여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받아 와 당연히 수탁자 될 것이 마땅한데 아동보육과에서 면접서류에 있는 상벌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용인시의 채용 시스템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봉은 경력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약4000만원 된다고 한다. 임기가 5년이며 특별한 운영에 문제가 없으면 65세 정년까지 할수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리는 황금알을 낳는 자리다‘라고 한다.
26일 법무담당관에 확인을 하자, 11월16일 접수되어 26일 결과를 통보한 내용으로, “‘시정명령’ 오기로 인해 면접 심사기준인 ‘운영체계의 공신력 점수에 영향으로 재 심의를 하여야 하는지? 재 심의는 정책위원 전원이 다 참여하여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하여 “아동보육과에서 판단해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감사관에서도 상황을 접수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11월 18일 보도가 나간 후 해당부서에는 10일이 지난 아직도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어,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 시스템과 사후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용인시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한 책임과 시스템을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재 공고(심의)를 통해 한점의 의혹이 없는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김효경기자